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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첫걸음...'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청북도시의회가 7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58년만에 처음으로 중기협동조합법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이후 탄생한 14번째 조례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과 핵심역량 개발사업의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개별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금천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반 기반 조성 △활성화 촉진 시책 실시 △경영지원 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에는 타 지자체와 다른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조항들이 추가로 포함됐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비·시설비 지원 및 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공동사업 지원 인정범위 확대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판로촉진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김남수 서울중소기업회장은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대상이 되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이 침체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플랫폼경제 실현과 지역경제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