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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골목상권 보호' 위해 손 잡았다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정경제’를 위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출범 이후 최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를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여당과 협력도 강화한다. 중앙정부만으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제한을 할 예정이다.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맺어 소상공인, 전통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내년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지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유통산업 간 균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분·협업을 강화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적극 추진한다. 타 지자체와도 단계적으로 연대,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