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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산업기반 다진 올해의 주역은

6개 예비사회적기업이 문화재 분야에서의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4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뛰어난 성과를 보인 6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표창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분야에 특화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등에게 전통문화 교육이나 체험 등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신규 지정되며, 올해 새로 지정된 7곳을 포함해 총 47개 기업이 지정돼있다. 이 가운데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16곳으로, 전환율이 30%에 이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은 문화재 관련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문화재 산업기반 조성에 도움이 된다”며 “문화재 분야의 활용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형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과 협력,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