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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청년, 공항 입점하면 임대료전액 ‘면제’

청년과 장애인, 노인 등이 운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매장이 공항에 입점할 경우, 임대료가 면제된다. 철도역사 내 사회적 약자 기업 매장도 대폭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공공기관은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다. 그러나 규제혁신의 사각지대에 놓여 규제혁신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선안 마련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에 나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장애인·실버·청년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 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공항이나 철도역 입점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들 기업이 국내선 안 대형 상업시설에 입점할 경우 임대료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청년 스타트업에게는 영업기간을 2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전국 주요 철도역 입점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 17개인 사회적 약자 기업 매장을 향후 5년간 100개로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깎아준다.

철도·공항 입점매장 임대료 연체이자율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철도·공항 등 매장 임대료 연체이자율이 은행 대출 평균 연체이자율보다 과도해 부담이 가중된다 지적에 따른 것이다. 12~15%에 달하는 철도역 매장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6.5%로 낮추고, 공항 임대료와 사용료 연체이자율도 최고 15%에서 8%로 낮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임대료 지원기간을 늘린다. 지원시설 임대료를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해주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중기 옴부즈만은 공공의 규제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중기 옴부즈만과 공공기관이 함께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에서 기업의 규제 애로를 원활히 발굴ㆍ처리할 수 있게 규제를 신고한 기업민원을 보호하는 ‘기업민원보호제도’도 확산한다. 또 규제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규제정보를 공개하고, 기업활력 제고노력도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