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유권자들의 원활한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한 교통편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이 필요한 선거권자가 사전 신청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차량으로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이 제공되며, 차량별 1인씩 활동보조인도 배치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용 신청은 오는 6월 3일까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무안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또한, 본투표일인 6월 3일에는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없고, 운행 횟수가 하루 6회 이하인 교통불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편의 제공 대상 지역은 ▲무안읍 고절1리, 고절3리, 매곡1리, 매곡2리, 성암리, 평용리, 신학1리, 신학2리 ▲삼향읍 왕산3리, 왕산4리, 지산1리, 지산3리, 지산4리, 지산5리, 지산6리 ▲현경면 가입1리, 가입2리, 해운4리, 동산4리 ▲해제면 대사1리, 대사2리 ▲운남면 동암3리, 동암4리, 내1리, 내2리, 내4리, 성내1리, 성내6리 ▲망운면 탄도리로 자세한 운행 시간은 무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이광진 자치행정과장은 “교통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