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70%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부채 돌려막기를 경험한 청년도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의 65%가 ‘다른 부채 변제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 안내·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담이 종료된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개인회생 청년의 총 채무액은 ▴4천만~6천만 원 미만(31%)이 가장 많았으며 ▴6천만~8천만원 미만(22%) ▴4천만 원 미만(19%) ▴1억 원 이상(15%) ▴8천만~1억 원 미만(1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70%)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29%) ▴과소비(27%) ▴가족 지원(17%) ▴사기 피해(15%) 순이었으며 지난해 대비 ‘생활비’로 인한 채무 발생과 ‘가족 지원’ 증가가 두드러졌다.(중복 응답) 생활비는 2023년 59%→2024년 70%로, 가족 지원은 '23년 3%→'24년 17%로 늘었다.
또 응답자의 84%가 ‘부채 돌려막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 변제(65%)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8%) ▴실직·이직 등 소득 공백(31%)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중복 응답) 특히 신청자 대부분이 ‘돌려막기’ 과정에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일부는 소득 공백까지 맞물려 회생 신청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도 1인당 약 251만 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으며 비용 마련은 본인 자금(60%), 할부금융(17%), 가족·친지로부터 빌림(11%) 순으로 나타나 부채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부채가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들은 지난 1년간‘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93%)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응답자 10명 중 3명(34%)은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응답자의 63%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곳)이 없다’고 답해 채무로 인한 정신·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 현재까지 총 5,290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년동행센터는 그 밖에도 ▴공공 재무 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금융위기 예방’ ▴채무조정상담 및 지원(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청년자립토대지원 사업을 통한 ‘금융재기지원’과 더불어 주거·심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금융취약 청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청년들은 대부분 가족의 지원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복지 혜택 등 사회적인 안전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센터는 이러한 청년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