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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 강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생긴다

2차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계획 의결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추진

자금·인력 지원 강화공동사업 가능해져

부실조합 조기 퇴출인증제로 건전성 제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총 940개, 조합원 기업수는 7만1812개다. 전체 중소기업이 354만7000개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

계획에 따라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중소기업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용이해진다.

또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 지방조합의 지원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50억원 규모의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을 구성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던 조합을 위해 ‘공동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부당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조합법’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합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운영 정상화를 지원해 기회를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기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선 ‘연결의 힘’이 필요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업 간 연결의 힘 결정체”라면서 “중기부는 중기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