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제1회 전북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익산, 김제, 정읍 지역의 산업단지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대상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계획(안) 등 총 3건이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교통영향·재해영향평가 등 8개 심의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이번 위원회는 산업단지 분양 호조와 기업 입주 수요 증가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노후 산단의 경쟁력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도 포함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 조건부 의결했으며, 조건 사항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전북도와 정읍시가 각각 산업단지계획 또는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하게 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투자하고 싶은 전북,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위원과 8개 각 분야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