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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에 사회적기업 제품 쓴다

도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LED실내조명등, CCTV 2개 품목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에 ‘상생’의 가치를 입힌다. 공사 관급자재 구매 시 도내 사회적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업체에 우선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서 생산 및 납품이 보편화된 LED실내조명등과 CCTV(영상감시장치) 2개 품목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 구매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품질과 함께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사 건립공사 시공 공동수급체(컨소시엄) 7개 업체 중 6개 업체는 도내 업체로 선정한 데 이어 건립공사 현장에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물품구매나 사업발주 시 동일한 조건일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게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를 경기도 신청사에 먼저 적용하여 ‘억강부약’, ‘공정경기’라는 경기도정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