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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혜택받는다

중기부,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공공구매 등 지원정책 활용 가능해져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도 확대

앞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된다. 다양한 여성기업 관련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넓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으로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고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한 곳이라야 한다. 또 이사장이 여성이면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제외된다. 올 9월 기준으로 약 1500개의 일반협동조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기업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시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창업·R&D·금융·수출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와 같은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의료원, 중기중앙회 등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중기지원센터,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이 추가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