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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탓에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 늘어"

매년 체불액 증가올해 1000억 넘을 듯

고용제한은 1.5%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한정애 의원 고용허가 취소 등 적용해야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올해 말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매년 수천건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 연말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체불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올 8월말까지 1260억원에 달했다.

임금체불 외에 노동법 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17년부터 3년 간 7918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만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39.1%(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위반 34.7%(5829건), 남녀고용평등법 9.5%(1595건) 순이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용허가 제한은 1.5%(257건), 사법처리는 0.1%(257건)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사항 중 89.3%(1만5002건)가 시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관련법 위반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유동 인구가 많은 당수동 중심상가에서 복지사각지대발굴과 후원자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정보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우리 마을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입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직접 제작한 ‘우리 동네 복지매거진 4호’, 홍보물품(비누, 파스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주민 제보를 당부했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 필요시 동 인적안전망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옥 민간위원장은 “캠페인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여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입북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긴급 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연계 등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