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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탓에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 늘어"

매년 체불액 증가올해 1000억 넘을 듯

고용제한은 1.5%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한정애 의원 고용허가 취소 등 적용해야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올해 말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매년 수천건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 연말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체불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올 8월말까지 1260억원에 달했다.

임금체불 외에 노동법 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17년부터 3년 간 7918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만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39.1%(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위반 34.7%(5829건), 남녀고용평등법 9.5%(1595건) 순이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용허가 제한은 1.5%(257건), 사법처리는 0.1%(257건)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사항 중 89.3%(1만5002건)가 시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관련법 위반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