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수)

  • 맑음춘천 23.4℃
  • 맑음서울 25.5℃
  • 맑음인천 26.0℃
  • 맑음원주 24.0℃
  • 맑음수원 24.2℃
  • 구름많음청주 26.5℃
  • 흐림대전 25.8℃
  • 구름많음포항 26.6℃
  • 흐림군산 26.7℃
  • 흐림대구 25.7℃
  • 흐림전주 27.3℃
  • 구름많음울산 26.1℃
  • 흐림창원 26.8℃
  • 흐림광주 26.9℃
  • 흐림부산 28.2℃
  • 흐림목포 27.2℃
  • 흐림여수 27.4℃
  • 제주 27.7℃
  • 흐림천안 23.4℃
  • 구름많음경주시 24.7℃
기상청 제공

"‘솜방망이’ 처벌 탓에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 늘어"

매년 체불액 증가올해 1000억 넘을 듯

고용제한은 1.5%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한정애 의원 고용허가 취소 등 적용해야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올해 말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매년 수천건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 연말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체불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올 8월말까지 1260억원에 달했다.

임금체불 외에 노동법 위반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17년부터 3년 간 7918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만680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39.1%(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위반 34.7%(5829건), 남녀고용평등법 9.5%(1595건) 순이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고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용허가 제한은 1.5%(257건), 사법처리는 0.1%(257건)에 불과했다. 전체 위반사항 중 89.3%(1만5002건)가 시정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매해 일정 비율로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관련법 위반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