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제한은 1.5%…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
한정애 의원 “고용허가 취소 등 적용해야”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올해 말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매년 수천건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 연말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체불임금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체당금도 2015년부터 올 8월말까지 1260억원에 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 허가제 신청부터 도입까지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함에도 노동법 위반이 점검 사업장당 평균 2건 이상인 것은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긴 셈”이라며 “노동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외고법 취지대로 고용허가 취소와 고용 제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