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강화…인천지방변호사회와 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법적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손을 잡았다. 도교육청은 29일 남부청사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교직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법률 자문 및 인력 교류, 교육 관련 공동사업 추진, 경기교육 특화 협력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과 김포 등 도내 모든 지역에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완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직원은 교육활동 침해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물품 파손, 치료비, 긴급 경호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서비스를 개선해 상담과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도 운영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악성 민원에는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오늘 협약은 경기도교육청의 법률지원 체제를 완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