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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정비법 개정 설명회 연다…“주민 중심 정비사업 추진”

안양시, 도시정비법 개정 설명회 연다…“주민 중심 정비사업 추진”

 

 

안양시는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4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포함한 도시정비법 개정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와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식 등을 안내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5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를 포함해 용적률,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이 담긴다.

 

특히 주민의 정비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