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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공공성 확보 강화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공공성 확보 강화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민간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함께 개발계획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상생형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구성, 협상 절차, 공공기여 및 감정평가 기준 등이 포함됐다. 협상대상지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복합된 지역과 유휴토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 등으로 토지면적 5천㎡ 이상이 해당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 수준이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15% 내외로 규정됐다. 다만 시가 권장하는 공공성 있는 용도를 제안할 경우 최대 7%포인트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며, 시는 이를 통해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민간개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