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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안전보험, 개물림‧전동휠체어 사고까지 보장 확대

안양시민안전보험, 개물림‧전동휠체어 사고까지 보장 확대

 

 

안양시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했다. 시는 이달 19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2025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개물림 사고와 전동보조기기 사고 보장이다. 기존에는 개물림 응급실 치료에만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병‧의원 치료 시에도 연 1회 한도로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사고에 따른 부상도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 역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존 보장 항목인 상해사망,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나 폭발, 자전거 사고, 화상수술비 등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과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장 항목을 늘렸다”며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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