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삼척시와 삼척우체국, 삼척시 가족센터는 3월 21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물가 시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삼척시는 관내 100가구에 가구당 최대 10만 원 이내의 우편요금을 지원하고, 삼척우체국은 소포상자 지원과 함께 생필품을 지원한다. 삼척시 가족센터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쿠폰을 교부한다.
지원대상자는 △2025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국민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삼척시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삼척시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