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피해자 중심의 갑질 근절대책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부터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부터 조사, 처분, 회복, 사후관리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감소했지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내부에서는 갑질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실시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 갑질 및 2차 가해 시 징계 ▲전문가 심리상담을 통한 피해자 회복 지원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 운영해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비밀 유지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갑질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 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