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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5월 16일까지 접수… 9월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가구 단위 지급에서 농업인 개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이 환경 보전과 경관 유지,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농민이며, 작물 재배 농가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양봉 농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양봉 농가여야 한다.

 

올해부터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1인 경영체의 경우 종전과 같이 연 60만원을 지급받지만, 2인 이상 경영체부터는 각 구성원에게 30만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인 경영체라면 9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2023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지난해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지·산지·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농업부산물·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