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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안양시 2심도 승소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안양시 2심도 승소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안양시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등은 안양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으며,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를 활용해 3만7천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원 신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2심 판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안양시가 승소를 이어가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하는 동시에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인근 시민들의 주거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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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 청소년 전래놀이 체험 ‘놀자판’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는 8월 23일 청소년의 놀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12238호 놀이로 자라는 판교아이들 ‘놀·자·판’을 운영했다. ‘놀·자·판’은 온라인 중심의 놀이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전래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따라 운영됐으며, 활동 내용과 안전, 전문 인력, 위생 등 각 분야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운영 종료 후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활동기록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안전교육이 진행됐으며,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고누와 딱지치기, 사방치기 등 전래놀이에 대한 기초교육 및 체험이 진행됐다. 판교유스센터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래놀이를 상시로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놀이문화를 접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놀 권리 실현에 앞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