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SNS 불법정보 차단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SNS를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SNS를 통한 불법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불법정보 유통이 급증하면서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적 불법영상물 유통에 대해서만 삭제 조치 의무가 부과돼 있어, 마약 거래와 성매매 관련 불법정보는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한 불법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