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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개정했다. 이에따라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25년 기준 101개 기관, 429개 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