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보육환경 강화

안양시가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도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26일, 관내 전체 어린이집 326곳을 대상으로 단체가입을 체결해 총 9종의 공제항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시설 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안양시는 안전공제회와 직접 계약을 맺어 의무가입 5종과 선택가입 4종을 포함한 총 9종의 공제상품을 제공한다.
의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항목은 ▲제3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 기존 3종에 올해부터 ▲보육동반자책임담보가 추가됐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1만10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200여 명이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가입을 지속 추진한다”며 “아이들과 교직원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