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교 시설 사용 취소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 시설은 지역 사회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공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시설 사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발생해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설 사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운영 신뢰도 높일 기대
채 의원은 “학교 시설 사용이 허가된 후에도 예고 없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설 사용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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