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및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에게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연중 거주지 읍·동사무소에서 접수중이며 마산회원구청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 병원동행 ▲ 심리지원 ▲ 식사·영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기본서비스 월 24시간, 36시간, 72시간(택1) 및 특화서비스 월 4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우처 이용에 대한 지원금은 기본서비스 월 최대 132만 원, 특화서비스 월 최대 22만 8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은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주민들이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기존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의 돌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