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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500만 원 감면 홍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리플렛 배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울산 남구는 내 집 마련 부담은 덜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한 자녀와 납세자가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동안 상시거주를 해야 하며,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출산 부모가 실직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3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법무사, 부동산 중개사무소 980개소에 홍보 리플렛을 배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25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맞춤 사후관리를 통해 추징 사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이 주택 취득 비용을 줄여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