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SNS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6일 SNS에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한다. 이 중 카페·블로그·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례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거부하거나 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즉각적인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차단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정보 확산을 막고, 청소년과 고령자를 포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