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설 연휴 직원 특별휴가 시행

성남시의회가 2025년 설 연휴를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제3항을 근거로, 지난 한 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직원 복지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