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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없이 사회적기업 하세요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상가 매입·임대비 최대 20억 지원

1.5%로 융자판매시설·유아시설 등도 매입 가능해져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낮은 금리로 사무실 매입비용을 융자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을 통해 저리로 상가 매입비용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실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웠다. 도는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도 연 1.5% 고정금리로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업력이 1년 미만인 가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가능하다.

매입할 수 있는 상가범위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에서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및 유아시설 등으로 넓혔다.

또 당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을 경우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50% 이하를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포함,. 상가 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의 90%까지 융자 가능하다. 금액으로는 최대 20억원이다.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 15년(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한은행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 상담을 받은 뒤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7),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경기신용보증재단 (031-888-5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