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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공개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희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를 소개했다.

 

해당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조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콘텐츠다. 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조례 발의 배경과 목적, 기대효과를 알리는 형식으로 제작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이번 조례와 콘텐츠를 통해 성남시가 아동복지 강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