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직장인 위한 세금 혜택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 공제와 비과세 소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출산율 감소와 양육비 부담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식 물가 인상 등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비과세 소득 항목 확대가 포함됐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현행 1인당 연 900만 원 공제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비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수진 의원은 “직장인을 위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월급방위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