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540가구가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95%는 청년층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 지자체별로 각각 접속해야 했던 온라인창구가 국토교통부의 단일 창구로 일원화됐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발급 인정기준도 발급일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대상은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파구는 향후 보증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자동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