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사고 관리 권한 보장 법령 개정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보장을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교육부가 1월 7일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지 않은 채 편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휘문고 지정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이후, 자사고 지정과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수정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 지정 종료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사실상 지정 취소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사고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4년 추가된 수시 지정 취소 조항은 회계 부정, 입시 부정,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자사고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과 운영 관련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을 정비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보장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1월 13일 예정된 교육부의 자사고 업무담당자 회의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1. 13.
서울특별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