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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분 조례' 박종각 의원 편 공개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박종각 의원 편 공개

 

성남시의회가 ‘3분 조례 – 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공식 SNS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종각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 행정 하부조직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동 행정이 더욱 원활해지고 주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공개되며, 조례 발의 이유와 기대 효과 등을 의원들이 직접 출연해 소개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성남시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