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올해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내 등록된 자동차 10만 9천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고지서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해당된다.
이번 부과는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및 말소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진행됐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고 간편하다. 인터넷(ETAX)과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CD/ATM,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SMS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공제가 제공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