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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올해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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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올해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구내 등록된 자동차 10만 9천 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고지서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기간에 해당된다.

 

이번 부과는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및 말소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진행됐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고 간편하다. 인터넷(ETAX)과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CD/ATM,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SMS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공제가 제공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