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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회적기업, 보다 저렴하게 주택보증기금 빌린다

도시재생 특례보증 이달 말부터 시행

사회적기업 등에 0.3% 낮은 보증요율 적용

앞으로 영세사업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 금액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받을 예정이다. 종전에는 심사등급에 따라 0.26%부터 3.41%까지 차등 적용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컸었다.

특례보증이 적용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 공유 오피스 공간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조성과 같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0.3%)의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받는다. 보증 지원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등을 심사해 결정된다.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1.5%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