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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회적기업, 보다 저렴하게 주택보증기금 빌린다

도시재생 특례보증 이달 말부터 시행

사회적기업 등에 0.3% 낮은 보증요율 적용

앞으로 영세사업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 금액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받을 예정이다. 종전에는 심사등급에 따라 0.26%부터 3.41%까지 차등 적용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컸었다.

특례보증이 적용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 공유 오피스 공간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조성과 같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0.3%)의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받는다. 보증 지원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등을 심사해 결정된다.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1.5%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광명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 집중 홍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노병구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0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일대에서 열린 ‘제5회 광명 공정무역 페스타’에서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광명수호1004)과 경기도 희망보듬이 집중 모집 창구를 운영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된 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이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광명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위촉돼 위기 상황의 주민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에 알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이웃의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현재 광명시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집배원, 검침원, 배달원, 아파트 관리소장, 일반 주민 등 1천570여 명이 18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방문형서비스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