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양시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주요 도로 5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 차량 운행을 확대한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6곳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기환경전광판 5곳과 환경알리미 8곳을 활용하며, 지하철역 공기질은 관련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