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27일 현행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동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안됐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투쟁한 날을 기념하며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은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3월 10일로 지정한 뒤,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근로’라는 용어가 국가 주도의 관점을 담고 있어 노동의 본래 가치를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내용의 재발의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