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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사회적기업 창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유도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150개 설립 목표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 운영비 지원

정부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 5000만원까지 창업비용을 제공하며 지원을 강화한다.

자조모임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보살핌을 가능한 덕에 그동안 큰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인 만큼, 경영노하우 미흡, 공간 확보의 어려움, 양질의 정보 및 콘텐츠 부족, 비전문가 위주 운영 등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지원을 펼쳐 기존의 공적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이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과 판매에 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 ▲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또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웹사이트 (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자조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와 진출도 확대한다.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시킨다.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자조모임을 전국 시·군·구,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현재 66개인 사회적경제기업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정부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때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