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와 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재정 문제가 곧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단체 지원은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생 독려보다 가족해체 방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