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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비용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에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와 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재정 문제가 곧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단체 지원은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생 독려보다 가족해체 방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4월 전면 폐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