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 문제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원 내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 저조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단체에 위탁해 학원 운영자·교습자·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되며,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 재난 대비 안전 관리 등 법률 및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연수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 참석률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강사 5,204명 중 참석자는 45명에 불과해 0.6%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10.8%에 그쳤다.
이 의원은 외국인 강사 연수는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낮은 참석률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은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참석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 강사 연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예산 집행과 참석자 관리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