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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부 소유 건물에 세 들면 사용료 '절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결오는 14일부터 시행

사회적경제기업 사용료 5%2.5%매입시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

앞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국유재산을 이용하면, 재산가액의 5%였던 사용료를 2.5%로 깎아준다. 소상공인은 이미 2011년 4월부터 3%의 사용료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1000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이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국유재산 매입도 쉬워진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을 매입해 영업·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매각대금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5년, 소상공인은 10년 동안 나눠 내면 된다.

아울러 ‘국세 물납증권’ 저가 매수 제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본인은 물론, 관계자가 저가로 재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이를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면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물납증권을 다시 사들일 수 없다. 또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저가로 사들일 수 없도록 했다. 관계법인은 본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물납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이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로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국세 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