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학교 규정 위반 실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14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 규정을 무시한 외국인학교들의 운영 방식이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 입학 기준
서울시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학생이나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녀만 입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는 한국 학생들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국인 비율 규정 위반 현황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내 외국인학교 16곳 중 4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비율 규정 위반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위반 학교 목록
위 규정을 위반한 학교들에서는 학년별로 내국인 비율이 정원을 초과했다. 이러한 규정 위반은 한국 학생들의 비율을 조절하지 못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원 기준의 허점과 ‘꼼수’
일부 외국인학교는 인가된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내국인 비율을 유지하며 법망을 피해갔다. 학교들이 인가된 정원을 악용하여 실제 재학생 비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 문제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는 고등학교 내국인 재학생 수가 외국인 재학생 수보다 많아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인학교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외국인학교의 목적과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학교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김경훈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외국인보다 내국인 재학생이 많은 학교를 진정한 외국인학교로 볼 수 있겠는가"라며, 규정 위반이 빈번한 학교에 대한 행정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외국인학교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행정 조치 및 전수조사 필요성
김 의원은 규정 위반이 잦은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정 명령과 내국인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와 더불어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 감독을 통해 규정 위반을 바로잡고, 공정한 입학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답변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외국인학교의 정원 인가와 규정 위반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향후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외국인학교들의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불공정한 운영 방식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