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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안심사업장 인증 활동 실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 안심사업장 인증-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

안양시,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안심사업장 인증 활동 실시

 

 

안양시노동인권센터(센터장 손영태)는 2024년 안양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 사업은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을 평가해왔다.

 

5월부터 시작된 실태조사에 따라 90개 사업장이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를 받았다.

 

센터는 이들 사업장에 안전장비를 지원하며, 향후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