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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했던 ‘소셜벤처’ 기준 생겼다

중기부, 소셜벤처 가치평가모형 개발

사회성·혁신성장성 등 판별기준 마련

그동안 모호했던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을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기업 대표, SK 행복나눔재단·현대자동차·LG 등의 대기업 담당자, 소셜벤처 지원기관(기술보증기금), 학계 등 18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고 소셜벤처 기준 등을 논의해왔다.

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기업과 혼동돼왔다. 더욱이 기업가치 형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는 등 소셜벤처의 실질 가치가 저평가됐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마련했다.

판별기준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보유이며, 포괄적인 판별을 위해 혼합형(체크리스트와 점수)으로 구성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비콥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 성과 측정 체계의 정관 명시한 기업 등의 항목에 따라 사회성을 평가하며, 벤처나 이노비즈 인증 기업, 관련 투자를 받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나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등의 조건에 따라 혁신성장성을 판가름할 수 있다.

가치평가모형은 사회적 가치의 지향성 및 미션, 창출역량,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성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중기청은 소셜벤처에 대한 정책 지원 나서는 한편,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정부, 지자체, 대기업,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소셜벤처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소셜벤처지원기관이 기관별 특성이나 지원취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