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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근로자에 임차보증금 90%까지 지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 대상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 0.1%p, 금리 0.25%p 낮아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 전세대출’이 출시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출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금공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EB하나은행과 8월 23일 포괄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상품을 내놓기로 했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시설 3개월 이상 재직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게 다.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되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증료율(연 0.05%)이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