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 시민경제 김인효 기자 | 광명시는 2023년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위해 2월 16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매년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다양한 신차 출시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 승용차 298대, 전기 화물차 119대, 수소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하고 전기승합차 20대, 전기 이륜차 38대 등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이 제조사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차량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080만 원, 전기 화물차 1,800만 원, 수소 전기자동차 3,250만 원이다. 영업용 전기 택시를 구매하면 국비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 단가의 국비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업 안내는 광명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시 기후에너지과 또는 광명시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의 충전 편의를 위해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은 시 기후에너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