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춘천 3.7℃
  • 박무서울 7.5℃
  • 박무인천 7.9℃
  • 구름많음원주 6.5℃
  • 박무수원 6.3℃
  • 연무청주 7.9℃
  • 박무대전 6.7℃
  • 맑음포항 9.6℃
  • 구름조금군산 8.6℃
  • 맑음대구 7.2℃
  • 박무전주 9.0℃
  • 연무울산 10.0℃
  • 맑음창원 10.2℃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2.0℃
  • 맑음목포 9.3℃
  • 맑음여수 10.7℃
  • 구름조금제주 12.9℃
  • 구름조금천안 5.8℃
  • 맑음경주시 7.4℃
기상청 제공

백화점 등 유통사 할인 행사 ‘판촉비 분담의무’ 1년 더 면제

특약매입 심사지침·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