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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협동조합현황과 전망

2013년 09월 16호

 

충북지역 협동조합현황과 전망

 

 

 




이인선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협동사회팀장

 

얼마 전 청주에서 단양 출장을 가기 위해 충북선 철도를 이용했다. 자동차보다 시간도 적게 들고 비용도 저렴하다. 새벽 첫차를 타기 위해 역사로 들어서니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있었다. 붐비고 시끄러운 서울역사와 달리 한적한 역사의 풍경은 한가로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런데 이 철도가 민영화되면 한적한 시골역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장에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수요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들이 협동조합 설립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들과도 별개가 아닐 것이다.

 

불과 10개월여 동안 2388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충북도내 설립신고 협동조합은 69개소로 연말까지 100개를 넘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앙부처의 인가를 요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1개소이며 3개소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자면 농업 및 식품분야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서비스와 체험예술분야 15%, 그리고 배달 및 운수업 9%이다. 출자규모로 보면 100만원 이하가 26%로 가장 많고 1억원 이상 출자한 조합은 4개소 6%이며 전체의 65%가 1000만원 이하다. 조합원수는 10인 이하가 75%로 가장 많고 이 가운데 최소 발기인요건인 5인인 경우는 23개소 33%이다.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전환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주식회사인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이 협동조합전환을 준비하면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다.

 

설립배경을 보면 중기청의 협업화지원신청을 계기로 설립한 경우이거나 정부의 지원을 예상하는 막연한 기대인 경우도 있으며, 민주주의 원리와 공동소유, 배당금지 등의 운영원리가 좋아서인 경우, 그리고 최소 자본금제한도 없고 설립요건도 간소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저변에 흐르는 공동배경은 소규모 농민,소상인,종소기업,불안정고용상태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금의 경제사회구조에서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하는데 있었다. 

 

협동사회경제를 자본과 이윤보다는 노동과 사람,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우선하는 경제원리라고 한다면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들, 시민사회운동과 연대와 협동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충북지역은 2013년 3월 기준 인증사회적기업 33개, 예비사회적기업 61개, 마을기업 49개가 있고 70여개의 자활공동체사업단이 있으며 10개소의 시니어클럽에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지원조례는 충북도를 포함하여 12개 기초지자체 모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주시와 제천시에서 각각 2013년 8월 제정된 바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협동사회 경제영역의 활발한 협동과 연대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개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태이다. 이제 설립신고서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협동조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동과 연대는 절실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벤처 거품처럼 협동조합이 사리질 것을 염려하기도 하고, 협동조합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조합을 성토하기도 한다. 또는 지금까지 국가가 공급하던 재화와 서비스를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또한 우려스럽다. 자칫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상품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지 이제 10개월, 비관도 낙관도 지나치고 넘친다. 지금은 그저 양질전환의 법칙을 생각하며 기다려볼 뿐이다. 열심히 협동경제의 씨앗을 뿌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