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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3억원→3000만원

불공정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재권 침해 행위 과징금 산정 기준도 변경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불공정무역 행위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분할 납부 신청은 과징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이를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과징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분할납부를 이용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개월씩 3회에 걸쳐 과징금을 나눠 낼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는 통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활발함을 감안해 조사가 개시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산정 때 제외되었으나, 이를 포함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토록 개선했다.

또 내달 1일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각 FTA에서 합의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부 합의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