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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1월부터 공사실명제 의무화 … 현장 책임행정 강화

시 발주 2천만원 이상 공사 현수막, 1억원 이상 준공 표지판 설치
윤병태 시장 “실명 표기 따른 투명성 제고, 책임 시공, 부실공사 방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번 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 관계자, 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공사현장 현수막 또는 표지판에 공개하는 ‘공사실명제’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실명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실명 공개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다. 

 

해당 법 제42조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이행시 별도 별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만 현수막 또는 표지판을 설치해왔다. 

 

때문에 소음 및 통행 지장, 부실시공 행태 등 공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해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윤병태 시장은 행정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 공사 현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실명제 의무화를 지시했다. 

 

이달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 공사는 명칭, 기간 및 발주자(처), 설계자, 현장소장, 감독관 실명과 연락처 등이 표기된 현수막(1개 이상)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한다. 

 

1억원 이상 공사는 준공 시 석재·금속 재질의 영구 표지판(석)을 규격(가로60cm*세로40cm)에 맞춰 설치해야한다. 

 

시는 설계내역서에 공사실명제 시행에 따른 현수막, 준공 표지판 설치 표기를 의무화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사실명제를 통해 시공사, 공사 관계자, 감독 공무원들에게 공사에 대한 성실시공과 책임 의식을 고취해 부실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라며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알 수 있어 공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자연 속 교실이 열린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 초등생 대상 '특별한 친환경 1박2일 캠핑'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는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용인 소재 ‘캠지기모현’에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핑을 통해 체득하는 환경 보호교육’을 1박 2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남시 내 3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6명이 함께했으며, ‘지속가능한 지구,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체험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캠핑 현장에서 모닥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법,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등 자연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환경 수칙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청소년은 “캠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에티켓으로 자연 그대로 지켜야 할 예절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자유스센터 관계자는